계류의안
2217125 · 제22대 · 법률안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고,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된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자 등이 대상입니다.제14조
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500만원 이상 체납 등의 경우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7조
국세청장은 체납 1년 경과,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0조
국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민사소송 없이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과점주주, 사업 양수인, 신탁 수탁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 또는 물적납부의무를 지도록 합니다.제10조, 제1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개정안압류, 매각,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세청장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등입니다.
- 현행
현행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체납액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각 중앙관서가 지급할 대금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 규정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외수입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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