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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1793 · 제21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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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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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7-28발의·제출
  2. ✓2021-07-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1-08-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1-08-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1-08-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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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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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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