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20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소비자 기만행위 등 일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징금을 바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중대한 위반 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제재 수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비자 기만행위, 청약 철회 방해,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제1항

  2.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3. 과징금 부과 시 소비자피해의 정도,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유출'이 추가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유출 또는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5.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징수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준용합니다(제39조제4항).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제34조의2 개정 규정 기준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징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 포함

    개정안

    제11조제2항, 제13조제6항,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1조의2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을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신설

  • 현행

    과징금 부과 상한은 원문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개정안

    '도용' 앞에 '유출 또는'이 추가되어 정보 유출 또는 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만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4조제4항

    개정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를 준용합니다.제39조제4항

  • 현행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34조를 기준으로 합니다.제46조

    개정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을 제34조 또는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