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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6 · 제22대 · 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8일 국회 페이지 ↗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 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 동안만 승계되도록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무한정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양수인이 제재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됩니다.안 제21조제1항

  2.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4항

  3.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을 요청하는 양수인등이 되려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21조제4항

  4. 상속에 의하여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안 제21조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행정제재 처분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등이 되려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고만 규정하고 승계기간을 정하지 않음

    개정안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한다고 명시함

  • 현행

    양수인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음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수인등이라 정의함

  • 현행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나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하는 규정이 없음

    개정안

    종전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얻어 제재 절차 진행 여부와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상속 양수는 동의 제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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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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