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64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은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대당 기준이 큰 평형 주택 공급 유인을 만들어 수도권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으로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관리비 등 예산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2. 해당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3.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5.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단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구역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