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은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대당 기준이 큰 평형 주택 공급 유인을 만들어 수도권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으로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관리비 등 예산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 1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단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구역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물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다는 단서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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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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