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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5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업 유치를 장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2.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3.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4.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합니다.안 제80조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0조의2 제목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

    제목을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꿉니다.

  • 현행

    감면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입니다.

    개정안

    감면 대상에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을 추가합니다.

  • 현행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이전 대상지에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군유휴지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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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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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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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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