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업 유치를 장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기회발전특구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합니다.안 제80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0조의2 제목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안제목을 "기회발전특구 등으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으로 바꿉니다.
- 현행
감면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입니다.
개정안감면 대상에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을 추가합니다.
- 현행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이전 대상지에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군유휴지등을 포함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또는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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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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