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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37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작업시간 기준을 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심야배송 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고강도 노동과 과로사 문제, 특히 야간 배송 종사자의 건강상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들어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실질적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과도한 장시간·심야 노동 유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로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심야배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영업점 소속 종사자 포함)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위 보험료는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작업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9조

  5. 보험료를 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작업시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신설

  • 현행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또는 심야배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는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제32조의3 신설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에 작업시간 관련 조치가 없습니다.

    개정안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제32조의2에 따른 작업시간 준수를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3호의4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보험료 관련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2조의3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51조제1항제16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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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1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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