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국군 조직에 명시하고,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에 예속되어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병대의 위상과 독립성을 높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군의 조직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여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합니다.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정의하고,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지위가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됩니다.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만 구성원으로 참여하던 것이 상시 구성원이 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개정안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 현행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합니다.
개정안해병대사령관 직위를 법률에 두고 국방부장관의 권한 아래 참모총장급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며, 해군참모총장 소속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만 해병대사령관이 구성원이 됩니다.
개정안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각군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각군 및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임 대상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됩니다.
- 현행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개정안합동참모본부의 직제에서 균형 발전 대상을 각군 및 해병대로 확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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