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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0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반복하는 자는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정보 전달과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며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개별성 없는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제180조의7

  2.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46조 제31호의2 신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만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위 두 업자 외에도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자가 보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의 신설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0조의7(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을 신설합니다.

  • 현행

    제446조 벌칙 규정에 해당 위반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46조 제31호의2를 신설하여 보유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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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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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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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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