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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1830 · 제21대 ·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여객이 열차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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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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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7-30발의·제출
  2. ✓2021-08-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4-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3-02-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3-03-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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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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