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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5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군부대 이전 지역(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수도권 기업의 군유휴지등 이전에 과세특례를 두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2029년 12월 31일까지 군유휴지등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2.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3.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과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 및 서비스업은 2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4. 감면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줄거나 사업을 폐업하거나 군유휴지등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군유휴지등, 접경지역 제외)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유휴지등에 대해 별도의 조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제121조의36 신설

  • 현행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별도의 이전 과세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한 내국인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 사업용 부동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습니다.제121조의37 신설

  • 현행

    감면 관련 조문에 제121조의36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제121조의36 관련 내용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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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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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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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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