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위반해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이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침략행위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침략행위는 무력을 행사하여 타국의 주권 또는 국토의 보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옮기고, 그 준용 범위를 제7호에서 제8호까지로 넓힙니다.제11조제1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해당 행위에 관여한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 또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8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제8호로 침략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관여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가 신설되고, 기존 제8호는 제9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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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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