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반복적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혐오표현 정의와 금지·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혐오표현을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 경멸, 비방, 폭력적 행위 촉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제7호 신설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합니다.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 혐오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제8조제1항
신고장소에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혐오표현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존 규정의 문구를 조정합니다.제8조제5항
주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제16조제4항제2호).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 현행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줄어들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별도 호로 분리되어 소음이나 혐오표현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현행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혐오표현을 이유로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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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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