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65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수막이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소각 시 다이옥신과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매립 시 생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와 시장등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조의3 신설
친환경 소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합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도지사와 시장등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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