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3.12.08 본회의
2111885 · 제21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3-12-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3-12-08본회의 상정
- 2023-12-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3-12-29정부 이송
- 2024-01-09공포1996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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