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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07 · 제22대 ·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근거와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 대상 추가를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권자에 포함됩니다.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이 추가됩니다.제42조제2항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여러 조문의 권한 주체에 구청장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 또는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광역시의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광역시 자치구도 계획수립권자에 포함되며, 자치구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조제1항은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제7조제1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7조제2항으로 분리됩니다.
- 현행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우선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개정안우선 지원 대상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이 추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함께 우선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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