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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107 · 제22대 · 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재량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근거와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 대상 추가를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수립권자에 포함됩니다.

  2. 계획수립권자 관할 구역의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농촌특화지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이 추가됩니다.제42조제2항

  5.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던 여러 조문의 권한 주체에 구청장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장 또는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광역시의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광역시 자치구도 계획수립권자에 포함되며, 자치구 관할 구역 농촌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만 해당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조제1항은 계획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7조제2항으로 분리됩니다.

  • 현행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기초 또는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우선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개정안

    우선 지원 대상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면 지역이 추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함께 우선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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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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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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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1명
  • 임미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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