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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897 · 제21대 · 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동체 이익과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회사채 발행 등에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음. 공공조달은 환경, 고용,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국제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을 포함하였고,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선언적 성격에 불과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조달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고쳐 실천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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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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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8-04발의·제출
  2. ✓2021-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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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이낙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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