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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21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신청 연장 한도를 현행 총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관련 소송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 현행 연장기간 안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은 총 2년인데 중간처분업만 1년이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허가신청 기간 총 연장 한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제25조제4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총 연장기간 6개월과 폐기물 최종처분업ㆍ종합처분업의 총 연장기간 2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적합통보를 받은 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대상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 총 연장기간 1년(수집ㆍ운반업 6개월,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폐기물 중간처분업도 같은 항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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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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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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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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