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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7100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2027년 상향하고, 2028년 이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면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해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2027년 적용 구간 기준금액은 1구간 1,500만원 이하, 2구간 5,400만원 이하, 3구간 9,500만원 이하, 4구간 1억6천만원 이하, 5구간 3억2천만원 이하, 6구간 5억4천만원 이하, 7구간 10억8천만원 이하로 정해집니다.

  2. 2028년 이후 각 구간 기준금액은 전년도 구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3. 2027년 세율은 1구간 6%, 2구간 9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5%, 3구간 675만원+5,400만원 초과분의 24%, 4구간 1,659만원+9,500만원 초과분의 35%, 5구간 3,934만원+1억6천만원 초과분의 38%, 6구간 1억14만원+3억2천만원 초과분의 40%, 7구간 1억7,214만원+5억4천만원 초과분의 42%, 8구간 3억9,894만원+10억8천만원 초과분의 45%입니다.

  4. 2028년 이후 세율은 각 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직전 구간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 8개 구간(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구간 기준금액을 2027년 1,500만원 이하, 5,400만원 이하, 9,500만원 이하, 1억6천만원 이하, 3억2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이하, 10억8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구간 체계는 8구간으로 표 1과 표 2에 나누어 규정합니다.

  • 현행

    구간 기준금액이 법에 고정되어 있어 물가가 올라도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2028년 이후 각 구간 기준금액을 전년도 구간 최대금액에 해당 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합니다.

  • 현행

    2구간 세율은 1,400만원 초과분의 15%, 3구간은 5,000만원 초과분의 24%, 4구간은 8,800만원 초과분의 35%, 5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6구간은 3억원 초과분의 40%, 7구간은 5억원 초과분의 42%, 8구간은 10억원 초과분의 45%입니다.

    개정안

    2027년 2구간은 1,500만원 초과분의 15%, 3구간은 5,400만원 초과분의 24%, 4구간은 9,500만원 초과분의 35%, 5구간은 1억6천만원 초과분의 38%, 6구간은 3억2천만원 초과분의 40%, 7구간은 5억4천만원 초과분의 42%, 8구간은 10억8천만원 초과분의 45%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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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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