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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898 · 제21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8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의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ㆍ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의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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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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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8-04발의·제출
  2. ✓2021-08-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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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5명

  • 더불어민주당25명
  • 이낙연대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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