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고용지원을 신설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임기·전문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에서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및 임기 규정 포괄 위임, 위원 대상 전문교육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제3항 신설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대상이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서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바뀌어 요건이 강화됩니다.제10조의2제2항제2호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3항 신설
통일교육위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되면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제10조의2제4항 신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제10조의2제8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에게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일교육위원은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개정안통일교육위원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 현행
통일교육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위원이 사직하거나 해촉되면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합니다. 위촉ㆍ해촉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통일교육위원에게 전문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통일교육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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