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34 · 제22대 · 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철회 절차를 법에 두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국회 의결일 다음 날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후보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선정·변경·철회 절차가 불명확하고, 현행 기준일 방식은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자까지 현물보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5년 1월 개정으로 후보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꾼 바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 검토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합니다.
선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철회해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 토지등을 취득해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중 하나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고, 법률 제18313호 부칙의 국회 의결일 다음 날 기준 특례는 삭제합니다.제55조의3제1항 및 부칙 제2조 관련
달라지는 점
- 현행
현물보상은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합니다.
개정안현물보상은 후보지 선정일 이전부터 토지등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하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예외적으로 선정일 이후 취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행
후보지 선정·철회·반려에 관한 법적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후보지 선정 후 선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으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청하면 철회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 대상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권리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선정일 이후 필지 분할, 다세대주택 전환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면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현물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개정안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매 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에 검인이나 확인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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