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노동·안전 관련 개선명령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성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노동 및 안전 관리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되며, 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이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실지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합동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합동안전점검의 관계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시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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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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