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79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고용노동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노동·안전 관련 개선명령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및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성 안전사고 등 노동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노동 및 안전 관리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4.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되며, 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3호의4의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이나 실지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권고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 인력 확보, 설비 마련 및 근무시간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합동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합동안전점검의 관계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시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