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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77 · 제22대 · 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때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정부의 해당 보증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이 절차가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후단 신설

  2. 현행법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장관 승인을 거쳐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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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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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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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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