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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광역시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하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광역시 소재 인구감소지역등에도 1세대 1주택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으로 넓어집니다. 대상 주택은 '인구감소지역주택등'으로 부릅니다.

  2. 다만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주택과,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제2항 적용 시에는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며,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포함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보유 주택과 같은 시·군·구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 현행

    대상 주택은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입니다.

    개정안

    대상 주택은 법률에서 직접 요건을 정합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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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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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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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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