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1958 · 제21대 · 법률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시민사회위원회 및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안 제8조 및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며, 각 시ㆍ도는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시민사회재단의 설립(안 제10조)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마.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안 제11조)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와 시군구는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1-08-09발의·제출
- 2021-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