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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67 · 제22대 · 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치매환자의 재산을 공공후견과 연계해 관리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신설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일상적 의사결정 대리에 치중되어 전문적인 재산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공후견과 연계된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후견 연계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치매환자등의 재산 수탁·관리, 생활비·의료비·간병비 지급 지원, 경제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재산 보호 상담과 조력을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5

  2. 수탁기관은 부동산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상임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의6

  3. 수탁기관은 피해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 현금자산의 지급을 72시간 범위에서 임시로 정지할 수 있고, 정지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2조의7

  4.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8

  5. 국가는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치매 친화적 사용자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휴직 및 간병 휴식지원, 간병 휴식제, 가족 간병 수당의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2조의9, 제12조의10

달라지는 점

  • 현행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개정안

    공공후견과 연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등의 재산을 수탁·관리하고 지출을 지원합니다.제12조의5

  • 현행

    재산관리 지원 관련 부동산 등기 특례와 임시 지급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수탁 부동산에는 부기등기를 하고, 피해 의심 현금 거래는 72시간 범위에서 임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6, 제12조의7

  • 현행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법률구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맺은 부당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8

  • 현행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간병 휴식제와 가족 간병 수당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간병 휴식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가족 간병 수당의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유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10

  • 현행

    위탁 규정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3항·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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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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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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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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