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056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금융지원, 금융회사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장(제10장의2)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제58조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금융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상 경제활동,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활동, 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후금융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이 기후금융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과 금융상품 개발에 노력하거나 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위험 관리와 정보 공개,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도록 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기후금융 활동에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제1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개정안제58조제1항의 재원이 기후금융 촉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정되도록 함.
- 현행
제58조제2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개정안제58조제2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은 기후금융 촉진 등을 위한 제1항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
기후금융, 금융회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개정안제2조에 기후금융과 금융회사의 정의를 신설함.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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