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90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접속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 표시 등 정보 조작 방지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댓글 게시와 반응 지표 조작으로 국내 여론형성 과정이 왜곡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가 국내외 작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정합니다.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정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정보가 대량으로 게재되는 등의 비정상적 이용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와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무원을 통해 조치 실태를 점검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조치의무사업자는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 표시, 비정상적 이용행위 방지, 게시글 유통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법에 조치 운영 실태와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조치의무사업자는 운영·관리 실태와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점검 및 자료 제출 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두 기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안제43조의2 위반 항목인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가 새로 신설되고, 기존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는 제4호의5부터 제4호의9까지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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