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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75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세무플랫폼)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온라인 세무플랫폼을 통한 신고가 늘고 있으나 전산장애와 과다공제 유도로 행정혼란이 생기는데, 국세청은 민간 세무플랫폼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없어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20(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을 신설합니다.

  2. 국세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간이 제공하는 신고·세무처리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지도 내용은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세청장은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도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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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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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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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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