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쇠락하는 지역을 종합 지원하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의 급격한 전환으로 관련 지역이 쇠락하고 있으나, 사업 단위의 기존 지원만으로는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합적인 지원과 조사,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합니다.제5조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제9조, 제10조
대체산업사업자는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제11조
정부가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합니다.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규제자유특구 우선 지정 등의 특례를 둡니다.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3-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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