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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085 · 제22대 · 법률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와 소속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승계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합니다.

  3.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봅니다.

  4. 소속공무원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삭제하고,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 사무를 수행합니다.

    개정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법 시행 당시 관장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합니다.

  • 현행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이북5도 행정을 담당합니다.

    개정안

    법 시행 당시 이북5도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봅니다.

  • 현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있습니다.

    개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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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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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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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종덕대표진보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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