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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6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늘며 응급의료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3. 제16조제1항 뒤에 후단이 신설되며, 기존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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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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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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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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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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