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늘며 응급의료서비스 수요는 높지만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 등으로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입니다.
제16조제1항 뒤에 후단이 신설되며, 기존 재정 지원 근거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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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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