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8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공자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질환으로 인한 노인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양로지원은 주거서비스 중심이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제63조 제목과 본문의 '양로지원'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뀝니다.
지원 시설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넓어집니다.
제65조의 위탁 대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위탁 범위에 양로·요양지원이 포함됩니다.
제65조 제2항의 비용 부담 주체는 국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 제외)에 대한 지원은 '양로지원'이며,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원 명칭이 '양로·요양지원'으로 바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양로·요양지원과 양육지원을 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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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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