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법 적용 대상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4조제1호(순국선열)와 제2호(애국지사)의 대상자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고, 나목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한 사람을 추가합니다.
순국선열 나목은 해당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를, 애국지사 나목은 해당 혁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일제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대상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개정안순국선열은 기존 대상(가목)에 더해,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나목)도 포함합니다.
- 현행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입니다.
개정안애국지사는 기존 대상(가목)에 더해,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나목)도 포함합니다.
-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자료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보훈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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