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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23 · 제22대 · 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가보훈 기본법 제20조제3항제3호를 고쳐,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신청 대상자가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희생·공헌자 등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합니다.

  3. 대신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바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0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안

    제20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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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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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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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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