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57 · 제22대 · 법률안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군부대 통폐합으로 생기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의 발전·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토지 매입 지원, 세제 감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부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과거 군부대 위치 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개발 지연에 대한 합리적 보상, 지역경제 위축 해소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군유휴지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재배치로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않을 부지로 정의됩니다.
시·도지사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습니다.
군유휴지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는 자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이 없습니다.
개정안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연도별 실행계획, 사업시행, 지원 제도를 새로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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