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 이윤 등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요구가 없어도 미리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 대가의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계약서에 세부 내역이 없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세부내역을 공개해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근로자파견계약서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파견사업주의 이윤,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제20조제1항제11호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상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 대가의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었던 현행 규정(제26조제2항·제3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제46조제5항제3호)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종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파견계약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면 됩니다.제20조제1항제11호
개정안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각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령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그 밖의 관리운영비 등 파견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2항
개정안파견근로자의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합니다.
- 현행
파견사업주는 내역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조제3항, 제46조제5항제3호
개정안제26조제3항과 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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