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054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일 200만 원에서 1일 평균매출액의 5%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이행강제금 상한이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 법제에 비해 매우 낮아 동의의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상한을 높여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이 바뀝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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