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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1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점자형 선거공보의 의무 작성·제출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작성·제출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게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지방분권화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시각장애선거인에게 그 후보자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선거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가 추가됩니다.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 단서

  2. 의무 대상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가 됩니다.

  3. 현행과 같이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 대상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입니다.

    개정안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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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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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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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김성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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