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조종자가 구호 등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드론 비행 횟수 증가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 조종자의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구체적으로 없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조종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조종자는 즉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29조제7항
조종자는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29조제7항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25조제5항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뒤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61조제2항). 다만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6조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는 즉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에 드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
- 현행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드론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6발의·제출
-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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