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062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2일 국회 페이지 ↗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조종자가 구호 등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드론 비행 횟수 증가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 조종자의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가 구체적으로 없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조종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조종자는 즉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29조제7항

  2. 조종자는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29조제7항

  3.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25조제5항

  4.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뒤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61조제2항). 다만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66조제7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는 즉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소 사유에 드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해야 합니다.

  • 현행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드론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물건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6발의·제출
  2. ✓2026-02-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