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 후단이 새로 생겨,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시 인구감소지역 관련 대상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입니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현행
보조금 지급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 주체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의무 규정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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