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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2147 · 제21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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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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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8-20발의·제출
  2. ✓2021-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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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광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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