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14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적발·환수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을 받은 한 스타트업의 허위세금계산서 범죄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주무부처와 실행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확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경찰, 법무부 등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9조의4 제1항

  2. 요청 대상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3. 자료의 조회 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79조의4 제1항 후단, 제2항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 방지 등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자료의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제79조의4 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나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9조의4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자료 요청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요청 자료는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합니다.

  • 현행

    요청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자료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공 자료의 사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공받은 자료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