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적발·환수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자금을 받은 한 스타트업의 허위세금계산서 범죄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주무부처와 실행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확인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경찰, 법무부 등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9조의4 제1항
요청 대상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조회 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79조의4 제1항 후단,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 방지 등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자료의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제79조의4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세 관련 자료나 확정판결 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79조의4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자료 요청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 자료는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합니다.
- 현행
요청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료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공 자료의 사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공받은 자료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처리·보관·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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