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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2145 · 제21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일정 부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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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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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08-20발의·제출
  2. ✓2021-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1-11-11소관위원회 상정
  4. ✓2021-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1-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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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광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이낙연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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