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69 · 제22대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청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법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 채무가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중 생활·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면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1항
법원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3항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안 제587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파산선고 시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제573조의2제1항
- 현행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이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2항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3항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는 청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73조의2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제587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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