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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169 · 제22대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청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할 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법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 채무가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중 생활·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때 채무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면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1항

  2. 법원은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2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573조의2제3항

  4.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안 제587조의2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파산선고 시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제573조의2제1항

  • 현행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2항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채무자 재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573조의2제3항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는 청년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73조의2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봅니다.제587조의2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2-27발의·제출
  2.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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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무소속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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