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횟수나 기간을 넘겨 계약 이행을 지체한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새로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해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21조제1항은 제6호까지만 규정하고 있어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가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제21조제1항에 제7호가 신설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됩니다.
제21조제6항이 개정되어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7호와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안에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7호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21조제6항은 계약상대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이득을 얻은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1조제6항의 적용 범위가 제1항제7호까지로 확대되어, 계약 이행 지체 관련 불공정 조달행위로 얻은 이득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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