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112170 · 제21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 및 운영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ㆍ제29조, 제29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1-08-23발의·제출
- 2021-08-24소관위원회 회부
- 2022-04-25소관위원회 상정
- 2022-05-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2-05-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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