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146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구분을 없애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일원화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나뉘어 보상, 예우, 유족 승계 등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되나 3세가 역학조사 대상에 빠져 있어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법률 명칭이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고엽제후유증 3세(자녀 및 손자녀)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3세 유전 가능성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의 범위가 제5조제1항에 파킨슨병, 뇌경색증, 고혈압, 간질환(B형·C형 감염으로 인한 것 제외) 등 여러 질병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넓어지며, 그 밖에 준하는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계지원금, 요양지원 보조, 장례서비스 등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개정안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일원화하여 구분 없이 지원합니다.
- 현행
제2조제3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정의하고, 제5조제2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를 따로 정합니다.
개정안고엽제후유의증 정의와 별도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질병을 제5조제1항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편입합니다.
- 현행
제5조제1항의 고엽제후유증 범위는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25호부터 제42호까지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뇌경색증, 고혈압, 간질환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준하는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역학조사 대상은 월남전 참전자 등,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자 등,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였습니다.
개정안고엽제후유증 3세 유전 가능성을 포함하여 조사하며, 대상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 현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계지원금, 요양지원 보조, 장례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개정안관련 조항(제7조의2, 제7조의5부터 제7조의10까지, 제8조의4, 제8조의7 등)을 삭제하여 해당 지원이 없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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