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금융생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든 청년을 지원하는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 채무 문제가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생활·복지 서비스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복지·금융생활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청년을 위해 회생절차등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고용·복지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 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금융생활, 채무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개정안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금융생활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 현행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청년의 원활한 절차 진행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청년 금융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금융생활, 채무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2-27발의·제출
- 2026-03-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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